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7일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 10. 9.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이익은 없다.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 10. 9.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이익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