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는 있으나, 보건증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에서는 근로자가 출석요구 및 이유서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절 대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재심신청서를 접수하고 재심신청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심문회의 불참 이유서를 제출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 전제 조건인 보건증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