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8일
요지
복무 의무 위반 등 계약 해지사유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여학생들의 신체에 접촉하였고 외모와 관련된 언어표현을 하여 학생들이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지위와 피해학생들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므로 해고가 적정하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를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다.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여학생들의 신체에 접촉하였고 외모와 관련된 언어표현을 하여 학생들이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지위와 피해학생들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므로 해고가 적정하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를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