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8일

요지

근로자들이 수습평가 시 모든 평가항목에서 ‘약간 부족’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아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 사원으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이 명시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시용근로관계에 있음
나. ① 근로자들은 2차례의 수습평가 시 모든 평가항목에서 ‘약간부족’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았고, 사용자가 긴급 임시이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점, ② 사후에 수습평가표가 조작되었다거나 자의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고용종료에 따른 예고통보’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