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8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매니저가 2018. 12. 4. 이직을 권유한 것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점포의 총 책임자는 점장이며, 해고 의사가 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점장이 출근을 요청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할 의사가 없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관계가 중대한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3회에 걸쳐(2018. 12. 16., 2019. 1. 8., 2019. 1. 9.) 출근을 요청하며 근로관계를 회복하려고 한 사실로 볼 때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점장의 출근 요청에도 “정식으로 사과하기 전에는 출근하지 못 하겠다.”라고 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