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유효하게 수리한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 타 부서로의 전환배치 제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강요나 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 조건을 제시 받고 사직서 제출 후,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한 점, ④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당일 사용자가 이를 유효하게 수리한 것으로 확인 된 이상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 타 부서로의 전환배치 제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강요나 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 조건을 제시 받고 사직서 제출 후,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한 점, ④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당일 사용자가 이를 유효하게 수리한 것으로 확인 된 이상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