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8일
요지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신청취지인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학원 수강을 문의하는 문자에 대해 상담을 받으러 오라는 답신 문자를 받는 등 학원이 실제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나, ① 학원은 2019. 2. 25. 자로 폐업 신고된 점, ② 사용자는 학원이 있던 자리에서 새로 학원을 개원하는 원장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당 문자를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하고, 근로자도 답신 문자는 사용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③ 심문회의 개최 하루 전 학원을 직접 방문한 근로자의 대리인은 학원이 닫혀 있었다고 하고, 강사로 근무한 참고인도 학원이 폐원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할 때 학원은 폐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신청 취지인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학원 수강을 문의하는 문자에 대해 상담을 받으러 오라는 답신 문자를 받는 등 학원이 실제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나, ① 학원은 2019. 2. 25. 자로 폐업 신고된 점, ② 사용자는 학원이 있던 자리에서 새로 학원을 개원하는 원장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당 문자를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하고, 근로자도 답신 문자는 사용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③ 심문회의 개최 하루 전 학원을 직접 방문한 근로자의 대리인은 학원이 닫혀 있었다고 하고, 강사로 근무한 참고인도 학원이 폐원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할 때 학원은 폐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신청 취지인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