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8일

요지

팀장 보직을 면하는 전보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이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팀장 보직을 면하는 전보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불이익한 제재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팀장 보직을 면하는 전보 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