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8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기간만료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법인 산하 여러 시설에서 근무한 점, ② 법인 정관 및 인사규정상 직원의 임면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시설장은 일반직 1급 직원으로 그 권한은 시설 내 직원 부서배치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독자적인 업무집행 권한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출장, 외출을 하거나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01년 입사 후 18년 동안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시설장 약정서‘ 체결 전에 사직서를 제출받거나 퇴직금을 정산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점, ③ 2016. 6. 이사회 회의록에 시설장 약정기간은 순환보직 임기를 2년으로 단일화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와 절차를 명기한 해고의 서면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부당하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법인 산하 여러 시설에서 근무한 점, ② 법인 정관 및 인사규정상 직원의 임면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시설장은 일반직 1급 직원으로 그 권한은 시설 내 직원 부서배치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독자적인 업무집행 권한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출장, 외출을 하거나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01년 입사 후 18년 동안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시설장 약정서‘ 체결 전에 사직서를 제출받거나 퇴직금을 정산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점, ③ 2016. 6. 이사회 회의록에 시설장 약정기간은 순환보직 임기를 2년으로 단일화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와 절차를 명기한 해고의 서면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