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8일
요지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장의 임기까지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그 이전에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의 임기까지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그 이전에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