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8일

요지

재심 진행 중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7. 12. 31.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고도 2018. 1. 1. 이후 노무제공을 수령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18. 2. 5. 근로계약서가 재 작성됨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은 2019. 2. 4.까지 연장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계약은 2019. 2. 4.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이 2019. 2. 4.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