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4일
요지
신청인은 채용 전 교육생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
① 채용공고에 교육수료자에 한해 입사 및 교육비를 지급하며, 교육생 으로서 1개월간은 100% 교육만 받는다고 명기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교육기간 중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고, 교육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점, ③ 입사할 경우에만 교육기간 1개월을 근무일수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채용 전 교육생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 미비로 인한 각하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① 채용공고에 교육수료자에 한해 입사 및 교육비를 지급하며, 교육생 으로서 1개월간은 100% 교육만 받는다고 명기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교육기간 중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고, 교육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점, ③ 입사할 경우에만 교육기간 1개월을 근무일수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채용 전 교육생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 미비로 인한 각하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