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4일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3차례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기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으며 회사는 기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원직복직을 가로막는 장애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은 기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으며 회사는 기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원직복직을 가로막는 장애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은 기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