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4일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폭언과 언어적 성희롱 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매니저인 근로자의 지위, 책임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와 감사팀의 조사내용에서 친근감의 표현을 넘는 폭언과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이 확인되는 점, ② 감사팀 과장의 강요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매니저로서 근로자의 지위와 책임이 상당한 점, ② 면담자들의 진술에서도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확인되고, 사회초년생들을 상급자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징계를 행한 점, ③ 가중·감경 조항 및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② 절차상 하자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없고 절차상 하자로 볼 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와 감사팀의 조사내용에서 친근감의 표현을 넘는 폭언과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이 확인되는 점, ② 감사팀 과장의 강요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매니저로서 근로자의 지위와 책임이 상당한 점, ② 면담자들의 진술에서도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확인되고, 사회초년생들을 상급자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징계를 행한 점, ③ 가중·감경 조항 및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② 절차상 하자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없고 절차상 하자로 볼 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