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4일

요지

사용자의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기발령이 장기간 지속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가 복직의사를 표시할 당시에는 근로자를 배치할 빈자리가 없어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기한의 정함이 없이 대기발령을 하면서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겪는 경제적 불이익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감안하면 업무상의 필요성과 비교·교량 하여 볼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