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4일

요지

기각
근로자가 산재 요양 기간 종료 후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 10. 8.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 2018. 10. 24. 사용자가 "○ ○ ○ 부장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되었으니 10. 25.자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서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던 점, 3) 위 복귀 요청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이 형식상으로만 이루어진 복직 명령이가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료 후 출근하지 않아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