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4일
요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수습특약이 기재된 사정 등을 볼 때 시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에 계약기간을 두고 협의를 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근로관계는 당연히 단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업장 설립 이래 수습기간을 실제로 적용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의사를 충분히 드러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인사평가 등 갱신 절차가 존재하고, 60세 초과 요양보호사들이 사업장에 다수 근무하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규정이 없는 점, ② 단 한 번의 근로계약으로 계약이 종료된 점, ③ 인사평가를 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 규정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수습특약이 기재된 사정 등을 볼 때 시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에 계약기간을 두고 협의를 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근로관계는 당연히 단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업장 설립 이래 수습기간을 실제로 적용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의사를 충분히 드러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인사평가 등 갱신 절차가 존재하고, 60세 초과 요양보호사들이 사업장에 다수 근무하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규정이 없는 점, ② 단 한 번의 근로계약으로 계약이 종료된 점, ③ 인사평가를 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 규정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