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4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서면 통지 등 해고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