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4일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명령에 불복하고 반항 및 협박’과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회사 명예와 신용을 손상한 행위’를 비롯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①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에 적용되는 점, ② 근로자들도 비위행위의 존재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들의 주요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① ‘회사 명예와 신용을 손상한 행위’는 회사 내에서만 공론화되어 대외적인 악영향까지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경영권 침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를 협박’한 행위는 근로자들의 입사경위, 회사 내 직급, 주식지분권자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대표이사에게 경영정상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대표이사의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위계질서를 붕괴시킬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명령에 불복하고 반항 및 협박’과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회사 명예와 신용을 손상한 행위’를 비롯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①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에 적용되는 점, ② 근로자들도 비위행위의 존재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들의 주요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① ‘회사 명예와 신용을 손상한 행위’는 회사 내에서만 공론화되어 대외적인 악영향까지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경영권 침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를 협박’한 행위는 근로자들의 입사경위, 회사 내 직급, 주식지분권자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대표이사에게 경영정상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대표이사의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위계질서를 붕괴시킬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