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5일

요지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후 정직 처분 중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직처리한 정황이 없으며 징계 만료 후 원직복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9. 1. 7. 보직해임과 대기발령을 서면으로 통보한 점, ② 2019. 1.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 7. 서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한 점, ③ 2019. 1. 급여 전액을 정기 급여일에 지급한 점, ④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만료되는 2019. 5. 6. 복직이 가능한 점, ⑤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