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5일
요지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2018. 12. 11.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고 재심신청 가능기간(2018. 12. 12. ∼ 12. 21.)을 도과하여 2018. 12. 24. 재심신청을 한 것은 법령에서 규정한 10일 이내의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근로자들이 2018. 12. 11.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고 재심신청 가능기간(2018. 12. 12. ∼ 12. 21.)을 도과하여 2018. 12. 24. 재심신청을 한 것은 법령에서 규정한 10일 이내의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