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5일

요지

대기발령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회사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 사실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캐디 근무수첩을 분실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일부 대여금을 유용하였으나 나중에 전액 상환한 점, ③ 3개월 남짓한 기간에 유용한 금액은 개인 보험료 지출 등으로 소액이고 유용횟수도 10여 차례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