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6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10. 4. 문자메시지로 2018. 10. 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있지만 그후 아무런 말없이 10월 말 이후에도 근무가 이루어진 점은 사직의사가 철회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 12. 17. 갑자기 사직서를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자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는 근무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② 그 후 4차례에 걸쳐 구인광고를 내고 후임자를 구한 2018. 12. 17. 에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기초한 합의해지로 보인다. ③ 또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와 식사를 하는 등 양 당사자 간에 원만한 퇴사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의사를 표명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2018. 10. 4. 문자메시지로 2018. 10. 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있지만 그후 아무런 말없이 10월 말 이후에도 근무가 이루어진 점은 사직의사가 철회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 12. 17. 갑자기 사직서를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자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는 근무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② 그 후 4차례에 걸쳐 구인광고를 내고 후임자를 구한 2018. 12. 17. 에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기초한 합의해지로 보인다. ③ 또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와 식사를 하는 등 양 당사자 간에 원만한 퇴사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의사를 표명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