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6일
요지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 등의 근거가 없는 등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및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그 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규모 및 구체적 절차 등을 확정한 바가 없는 점, ③ 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 지침에 따른 기대만으로 곧바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아동복지교사에 대해 매년 공개채용 방식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위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평가방법의 부당성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및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그 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규모 및 구체적 절차 등을 확정한 바가 없는 점, ③ 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 지침에 따른 기대만으로 곧바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아동복지교사에 대해 매년 공개채용 방식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위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평가방법의 부당성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