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6일
요지
‘무기계약직’ 임용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일반직 6급으로 당연히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무기계약직 임용발령 전후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과거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승진기회 박탈 등 미래의 불이익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무기계약직 임용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일반직 6급으로 당연히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무기계약직 임용발령 전후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과거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승진기회 박탈 등 미래의 불이익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무기계약직 임용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