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6일
요지
근로자와 체결한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화해조서가 근로자의 전출 노력 위주로 작성되어 있고 사용자의 협조의무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② ‘전출(교류인사)’이라는 문구가 1:1 인사교류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사업무 회의록에 근로자의 인사교류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근로자의 전입을 희망하는 곳이 없어 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화해조서 내용에 따른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화해조서가 근로자의 전출 노력 위주로 작성되어 있고 사용자의 협조의무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② ‘전출(교류인사)’이라는 문구가 1:1 인사교류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사업무 회의록에 근로자의 인사교류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근로자의 전입을 희망하는 곳이 없어 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화해조서 내용에 따른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