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7일
요지
복무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고,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고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복무규칙에 경징계의 경우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소명 및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복무규칙에 경징계의 경우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소명 및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