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7일

요지

불법행위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이 사건 공단 소유의 CCTV 모니터 엘지 TV가 삼성 TV로 바뀐 사실과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이 사건 근로자가 불법행위 당사자인 ○○○ 외 1명과 함께 엘지 TV를 숙직실 창고로 옮기는 은폐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 공단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성실의무,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는 견책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서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견책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