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7일

요지

근로자가 회사를 나간 이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최종 결재권자인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2018. 10. 12. 반진열 부장의 병가 거부를 해고로 판단한 점, ② 2018. 10. 14.부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반진열 부장을 통하여 근로의사 확인 전화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받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나간 후 4일이 지난 시점에 대체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의 2018. 10. 임금을 2018. 10. 29.에 지급한 점, ④ 근로자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하여는 ‘위반 없음’으로 처리되었음을 근로자도 부인하지 않은 점, ⑤ 이후 사용자와의 식사자리에서도 복직의사 표시 및 해고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