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7일

요지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를 거부한 사용자의 발언은 실질적으로 해고 통지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행한 2018. 10. 15. 자 해고는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계속근로 의사를 밝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돌아가라’고 말한 것은 해고의 의사 표시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같은 날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해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행위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사유를 알면서도 근로자가 복귀하도록 촉구하는 진정성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8. 10. 15.에 실질적 해고가 있었으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