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7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우호적인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대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으로 변경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이는 임금상당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점, 근로자에게 약속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형식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좋은 직장 잡으시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 번창하시라.’라고 답하는 등 우호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당사자 간 우호적인 관계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