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7일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0. 10.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진술기회를 재차 부여하기 위해 개최된 2018. 11. 22.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 3. 7. 개최된 재심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0. 10.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진술기회를 재차 부여하기 위해 개최된 2018. 11. 22.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 3. 7. 개최된 재심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