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7일
요지
업무코칭 과정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의 양정과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직원 복무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다수의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및 관리자들의 면담일지를 통해 근로자가 업무코칭 과정에서 고성 등 난폭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③ 여러 차례의 업무코칭 이후에도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근로자의 언행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훼손되었고 회사의 위계질서도 심각하게 손상된 점, ② 동료 직원들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직원 복무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다수의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및 관리자들의 면담일지를 통해 근로자가 업무코칭 과정에서 고성 등 난폭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③ 여러 차례의 업무코칭 이후에도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근로자의 언행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훼손되었고 회사의 위계질서도 심각하게 손상된 점, ② 동료 직원들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