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8일

요지

근로자가 회원들을 욕설․모욕 및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직권면직은 양정이 적정하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징계절차상 흠결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회장의 페이스북 글에 비판의 의견을 게재한 회원들에게 근로자가 욕설․모욕 및 협박성 댓글을 게재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원단체에서 근로자가 회원들에게 욕설․모욕 및 협박성 댓글을 게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음, ② 근로자의 비위가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회장의 사과 등을 요구하는 회원의 성명이 발표되는 등 협회의 위신이 크게 훼손되고 조직의 분란을 초래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위의 정도가 커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① 직권면직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처분을 위해서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 ② 인사규정에서 징계 시 출석통지서 등을 사용토록 한 것은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규정한 것임,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 부여 등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음, ④ 경위서는 그 내용을 협회가 작성하고 근로자의 서명만 받은 것이므로 소명의 기회라 볼 수 없음, ⑤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직권면직 처분을 하면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절차위반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