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8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중간 관리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지시받은 뒤 근로자에게 전화로 “전 직장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어 같이 근무할 수 없겠다.”라는 취지를 통보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중간 관리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지시받은 뒤 근로자에게 전화로 “전 직장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어 같이 근무할 수 없겠다.”라는 취지를 통보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