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8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중간 관리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지시받은 뒤 근로자에게 전화로 “전 직장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어 같이 근무할 수 없겠다.”라는 취지를 통보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