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권고사직서와 회사 기밀 확약서 등만으로 합의해지로 볼 수 없고, 해고는 절차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합의해지가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는 권고사직 요구를 근로자가 수용하였으므로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② 업무미숙으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요청한 점, ③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서명한 회사 기밀 확약서를 사직원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예정일 이후 근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이 설령 사실이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