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8일
요지
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
① 2016. 5. 최종합격자 안내 공고문에 ‘합격자 신분이 계약직이고, 고용기간 2년, 연임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직서 제출로 퇴직금 정산 등 그간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③ 새로운 고용계약에 따라 2년 근무 후 2018. 5. 22.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④ 근로계약서 및 채용의 근거가 되는 직제규정 등에 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2016. 5. 최종합격자 안내 공고문에 ‘합격자 신분이 계약직이고, 고용기간 2년, 연임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직서 제출로 퇴직금 정산 등 그간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③ 새로운 고용계약에 따라 2년 근무 후 2018. 5. 22.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④ 근로계약서 및 채용의 근거가 되는 직제규정 등에 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