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1일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한 달 전에 근로계약 갱신 불가를 통보한 점,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정년(60세)을 경과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몸 상태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번호표를 뽑아 주는 업무’는 업무강도가 높아 적절해 보이지 않고, 사용자에게 업무강도를 낮추면서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은 1년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갱신 역시 단 1회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한 달 전에 근로계약 갱신 불가를 통보한 점,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정년(60세)을 경과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몸 상태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번호표를 뽑아 주는 업무’는 업무강도가 높아 적절해 보이지 않고, 사용자에게 업무강도를 낮추면서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은 1년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갱신 역시 단 1회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