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1일
요지
공사 계약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고, 부주의한 임대차계약서 검토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고, 회사 물품을 절취한 것에 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공사 계약업무 담당자로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부주의한 임대차 계약서 검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하고, 회사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표이사를 제외하면 공사 및 임대매장 계약업무 총괄 책임자로 볼 수 있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를 통지한 징계절차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징계절차는 준수한 것이다.
공사 계약업무 담당자로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부주의한 임대차 계약서 검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하고, 회사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표이사를 제외하면 공사 및 임대매장 계약업무 총괄 책임자로 볼 수 있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를 통지한 징계절차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징계절차는 준수한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