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1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 또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 또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사합의로 동일 직종 근무자간 정년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촉탁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무상한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 점, ② 노사합의서 작성 경위나 교섭 당시 노사 간의 대화 내용 및 그 합의 과정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촉탁직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 ③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 회사 내규에 근무상한연령을 65세로 하는 촉탁직 제도 규정을 신설한 점, ④ 인천광역시가 발표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 계획에도 촉탁직 채용에 관한 평가기준과 근무상한연령 65세를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① 근로자1 내지 8은 평가에서 모두 6할 이상의 득점을 하였고, 특별히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비위·귀책사유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9 및 10의 경우 사용자는 정년예정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촉탁직 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또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