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1일
요지
일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절차 위반’, ‘학생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차 계약연장 승인 시 지체상금 미청구’, ‘수정캠퍼스 청소용역 입찰 절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입학사정관 채용 공고 절차의 공정성 위반’은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4개 중 1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절차 위반’이 근로자의 모든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입찰 공고 변경으로 부실 용역업체가 낙찰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관련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각각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한 점, ② 사용자는 징계의결 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절차 위반’, ‘학생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차 계약연장 승인 시 지체상금 미청구’, ‘수정캠퍼스 청소용역 입찰 절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입학사정관 채용 공고 절차의 공정성 위반’은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4개 중 1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절차 위반’이 근로자의 모든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입찰 공고 변경으로 부실 용역업체가 낙찰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관련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각각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한 점, ② 사용자는 징계의결 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