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1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거부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전에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관행이 있고, 노사합의 및 보도자료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인사평가 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계약연장 내지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없으며, 부서장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정규직 전환 및 계약연장을 결정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부당해고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전에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관행이 있고, 노사합의 및 보도자료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인사평가 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계약연장 내지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없으며, 부서장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정규직 전환 및 계약연장을 결정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