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상위자의 업무상 명령 불복’, ‘대체휴무일수 허위 산정’, ‘직장질서 문란’은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

① 대체휴무일수 과다 산정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근로자가 제때에 소명하지 못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상급자의 업무 명령에 불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대체휴무일수 허위 산정에 대하여 노무지휘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대체휴무일수롤 허위로 산정하여 사용자를 기만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는 존재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