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1일

요지

정년연장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

근로자가 사용자 및 소속 노동조합 대표에게 정식으로 정년연장을 요청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년(정년연장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년연장 기대권 존부와 정년연장 거절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