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8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2일

요지

비교대상근로자는 직제상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무기계약근로자이고, 성과급과 생산향상수당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므로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비교대상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직제상 존재하는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면 충분하며 그와 같은 직위나 호봉의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것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성과금, 생산향상수당은 차별 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비교대상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므로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