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2일
요지
사용자의 휴직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고, 직위해제처분도 의료원의 인사규정에 명시된 기소사유를 근거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행한 휴직처분은 당시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처분은 의료원의 인사규정에 명시한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자를 근거로 하였기에 정당하고 징계가 아닌 이상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지 않더라도 절차상 위반이 없다.
사용자가 행한 휴직처분은 당시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처분은 의료원의 인사규정에 명시한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자를 근거로 하였기에 정당하고 징계가 아닌 이상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지 않더라도 절차상 위반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