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2일

요지

사용자의 휴직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고, 직위해제처분도 의료원의 인사규정에 명시된 기소사유를 근거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행한 휴직처분은 당시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처분은 의료원의 인사규정에 명시한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자를 근거로 하였기에 정당하고 징계가 아닌 이상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지 않더라도 절차상 위반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