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2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먼저 해고를 통보하였고, 해고통보 당일에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자발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의 해고통보는 ‘해고예고’에 해당하므로 해고 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됨에도, 근로자가 해고예고를 받은 날을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와 소명기회 거부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후 사업장을 나간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해고통보를 받고 화가 나서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에 출근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