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2일

요지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전직처분일로부터 권리구제 신청기간인 3개월이 이미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