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2일
요지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혐의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성윤리 위반, 회사 및 모사 이미지 훼손, 조직질서 문란, 인간존중 위반 및 업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처분이 무겁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혐의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성윤리 위반, 회사 및 모사 이미지 훼손, 조직질서 문란, 인간존중 위반 및 업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처분이 무겁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