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욕설을 한 행위는 관리자 품위 훼손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이전에 일체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욕설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오로지 근로자의 잘못만은 아닌 점, 2017년 모범사원으로 선발되어 해외 연수를 다녀온 점, 욕설을 한 사실이 있지만 욕설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강등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한 점, 욕설을 하여 관리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강등징계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간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현저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등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